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159 (2014. 3. 1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4지0159
의결일
2014. 3. 1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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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3.7.29.)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고,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기각되었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면적 29㎡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뒤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별도합산세율과 도시지역분 세율(0.14%)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것이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에 따라 적법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재산 보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실매매가격이 현저히 낮은데도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청구주장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해 2013.9.13. 청구인에게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 실매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매매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2013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물, 쟁점상가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 29㎡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에 별도합산 세율(쟁점 토지가 상가의 부속토지임)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OOO원을 산정하고, 동 과세표준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0.14%)을 적용한 세액 OOO원을 합산하였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OOO을 합하여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 실매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 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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