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88 (2003. 7.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3중1388
의결일
2003. 7. 1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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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받은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에 이전한 부동산 가액을 감자대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01.8.17.자 주식매매계약서와 그 영수증 등 변경된 공증 내용에서 주식을 일정 금액에 매도한 사실이 법무법인 인증서로 확인되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17조는 주식 소각·자본 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처분청이 감자대가에서 구주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회사에 주식 넘기고 받은 대가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청구외 김OO(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 등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 이라 한다)는 1973.8.4.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중에 아래와 같이 감자를 하였다. O O OO O OOO, OOO(O), O 한편, 청구인등은 OO산업 소유의 아래 부동산

①(이하 이전받은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1.8.17. 이전받고 아래 부동산

②의 청구인등 소유지분(이하 이전한 부동산 이라 한다)을 OO산업에 2001.9.4.(원인 : 2001.8.17)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OO산업의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아래

③의 감자대가 OOO,OOO,OOO원(이전받은 부동산의 기 준시가 OOO,OOO,OOO원- 이전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OO,OOO,OOO원)에서 구주의 취득가액 OO,OOO,OOO원(O,OOO주×5천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으로 하여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 OOOO OO 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OO산업에 이전한 부동산가액 OO,OOO,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동 감자대가 OOO,OOO,OOO원에서 구주의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4.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산업 대표이사와 청구인등은 회사운영 등에 대해서 의견충돌을 빚던 중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청구인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소하는 동시에 회사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2001.8.16. OO산업은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 19,160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 등 소유의 부동산(이전한 부동산)과 OO산업 소유의 부동산(이전받은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2001.9.10. 공증)하였으며, 2001.8.17. 청구인등 소유의 부동산을 OO산업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등의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이 이전받은 부동산가액과 이전한 부동산가액을 OO산업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개인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O O OO O O 나. 처분청 의견 주주합의서는 2001.8.16. 최초 작성되어 2001.9.10. 공증되고, 주식매매계약서는 2001.8.17. 작성되어 2001.8.29.에, 동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영수증은 2001.9.5에 각각 공증되었고, 위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주식매매가액은 O,O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등의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위 감자대가로 받은 O,OOO,OOO,OOO원에서 구주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이고, 이의 청구인 지분액 OOO,OOO,OOO원에서 구주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과 OO산업간에 2001.8.16. 작성된 주주합의서(2001.9.10. 공증)에는 이 건 주식의 감자와 관련하여 이전한 부동산과 이전받은 부동산을 교환 등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1.8.17.자 주식매매계약서(2001.9.5. 공증)에는 청구인등 소유의 주식을 O,OOO,OOO,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2001.8.20.에는 청구인등이 위 매매계약에 의한 영수증(2001.8.29. 공증)을 수수한 사실이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등 소유의 부동산을 OO산업에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감자대가를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이전한 부동산가액 상당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2001.8.16.자 주주합의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8.16. 작성한 주주합의서 내용과 2001.8.17.자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한 데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2001.8.20. 동 계약금액대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전한 부동산이 이 건 주식의 감자와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상의 주식매매가액 OOO,OOO,OOO 원에서 구주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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