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798 (2014. 12. 29.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4중5798
의결일
2014. 12. 29.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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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용 오피스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3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2003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다가 2013년 제2기에 이를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매각한 세금이 면제되는 주거용 주택(부가가치세법 2013.6.7. ‍​​​​​​‌‌​​‌​‌전부개정 제26조제1항제12호 면세대상)이라 주장하였으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나 면세전용 시기를 확인할 증빙이 부족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외 11개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OOO 폐업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5.7.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오피스텔은 분양당시부터 주방, 욕실, 빌트인 시설(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난방설비 등을 갖춘 전형적인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 점, 세입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민등록을 전입·전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주거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전용시기(면세전용)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03.11.17.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OOO를 사업용 자산으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OOO 폐업한 일반과세사업자로, 그 중 OOO를 OOO원에, OOO를 OOO원에, OOO를 OOO원에 각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OOO원(고정자산매입분)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다음 와 같이 OOO 외 4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호실별로 1개월 내지 1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방, 욕실, 빌트인 세탁기·냉장고·붙박이장, 난방설비 등을 갖춘 주거용 주택으로서, 세입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민등록을 전입·전출하는 등 실제로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용도란이 “주거용”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침대·책상” 등이 촬영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 입주자카드 및 쟁점오피스텔 관리소장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년부터 쟁점오피스텔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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