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079 (2001. 10. 1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1전2079
- 의결일
- 2001. 10. 10.
- 소관
- 조세심판원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정당하며, 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소득세법은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증빙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로 결정하도록 정했다. 청구인은 1987년 취득해 2000.2.9 양도한 토지를 확정신고기한(2001.5.31)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무지로 신고를 놓쳤더라도 사후에 실거래가가 확인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땅을 팔고 양도세 신고를 놓친 이 사안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아니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87.5.15 충청남도 OO시 O동 OOOOO 전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2.9 청구외 전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기한O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51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진입도로도 없는 토지로서 타인의 사유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형편이며 토지의 모양도 좋지 아니하여 매각이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게 거래된 땅이다. 다만,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해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O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O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6호의 규정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O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O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782, 2000.6.2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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