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746 (2013. 4. 1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3중0746
의결일
2013. 4. 1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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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 외 5인은 2004년 공동소유토지를 취득한 뒤 청구인 지분(1/6)을 2005.6.29. 양도·신고하였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취득·양도를 박OOO·장OOO에게 위임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인감과 인감증명을 건네준 이상 위임한 사람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실상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예비적 주장도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배척되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5인은 2004.5.21. OOO 임야 65,737㎡(이하 “공동소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1/6)인 9,079㎡(지번이 분할·변경되어 OOO 외 8필지로 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29.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OOO원인데도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 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2012.1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박OOO와 장OOO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하여 지분참여만 하였지 취득 및 양도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그 가액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음이 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직접 취득 및 양도한 장OOO이 납부하라고 한 금액만을 납부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이 장OOO의 사실확인서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단순히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계약금은 계약당일인 2003년 10월경에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장OOO이 중도금 및 잔금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매형인 박OOO에게 부탁하여 중도금 OOO원을 장OOO에게 2004.5.6.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4.11.22. 박OOO에게 위임하여 OOO원을 쟁점토지를 소개하였던 장OOO의 하나은행 예금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확정한 취득가액 OOO원과는 다르므로 사실상 취득가액(OOO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은 공동소유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소유자인 박OOO 및 박OOO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신OOO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박OOO와 장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장OOO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원에 취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2010.10.26.)에는 박OOO 및 박OOO은 공동소유토지를 청구인 외 5인에게 OOO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확인서(2012.9.14.)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2003.10.15.)에는 청구인 외 5인은 공동소유토지를 신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취득자가 표시되어 있는 별지목록에 청구인의 서명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하여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장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2013년 1월)에는 “장OOO은 공동소유토지 취득시 청구인 등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OOO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청구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신고하였으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하여 맡긴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장O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OOO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예금계좌에는 2004.11.22. 박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 쟁점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외 5인은 공동소유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소유자인 박OOO 및 박OOO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신OOO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박OOO와 장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장OOO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장 OO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 동 예금계좌의 거래대금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대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OOO원이라고 사실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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