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결혼한 해 배우자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공제 가능할까
원래 질문: 올해 5월에 결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배우자가 작년 12월에 퇴사해서 올해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 때 배우자 기본공제와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6월에 했습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퇴사 후 올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득요건은 명확히 충족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지로 판단하므로, 6월에 혼인신고를 마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공제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두 공제 모두 혼인 전 발생액은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라서, 아직 가족이 아니던 시기에 각자 쓴 돈은 서로의 공제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혼인신고일 이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1월부터 5월 사이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결제한 의료비는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없어 본인도 못 받고, 질문자가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반면 6월 이후 배우자 의료비를 질문자가 결제했다면 본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미숙아, 중증질환 의료비는 별도로 더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같은 논리입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배우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만 질문자의 사용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5월에 결혼식 비용 등을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내역을 정리할 때 6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올해 소득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비과세 소득이라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혼인 이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챙기시면 절세 폭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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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