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

연말 성과급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과 명절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여부

원래 질문: 법인 제조업 대표입니다. 연말 성과급으로 생산직 직원 15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상여금 지급 예정이고, 추석·설 명절선물 2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도 별도로 나눠주려 합니다. 상여금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과 명절상품권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 300만원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명절 상품권 20만원 역시 회사가 지급하는 이상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해야 합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원천징수 방식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인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연말 성과급은 통상 해당 사업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실적에 대한 보상이므로 지급대상기간이 12개월인 상여로 봅니다. 계산은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평균 금액을 구한 뒤, 이를 해당 월의 통상 급여에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 중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이번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이라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세액의 10퍼센트만큼 함께 징수해야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상품권은 대표적으로 실수하시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그 명목이 명절선물이든 창립기념일 격려금이든 상관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원처럼 법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며 명절 상품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회계처리는 급여 또는 상여로 계상해 손금 인정을 받되,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를 해야 정합성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고 복리후생비로만 계상하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누락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실제 세액은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성과급 규모와 급여 구성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추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방식과 손금 처리를 함께 점검받으시려면 담당 세무사와 사전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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