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청약통장·의료비 누락 경정청구, 회사 몰래 홈택스로 직접 환급받는 방법
원래 질문: 작년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 납입액 240만원 소득공제를 아예 못 넣었고, 재작년에는 안경 구입비 50만원 의료비 공제도 빠뜨렸습니다. 연봉 5,500만원 직장인인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두 해 것 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로 두 해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작년과 재작년 모두 청구 기한이 넉넉히 남아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라, 연봉 5,500만원은 요건에 해당하고 납입액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세대주·무주택 요건은 납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해에 배우자 명의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세액이 추징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시력교정용에 한해 본인·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5퍼센트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해 다른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었다면 안경 50만원만으로 3퍼센트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환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병원비·약국비·건강검진비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다시 조회해 합산액이 문턱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은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해당 귀속연도를 지정한 뒤 근로소득자용 신고서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기존 원천징수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만 추가로 입력하고 청약통장 납입증명서와 안경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에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2026년 기준 심사 결과가 통상 두 달 안팎에 나온 뒤 국세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채 납입만 해온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먼저 갖춰야 공제가 인정되므로, 청구 전 거래 은행에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해분을 함께 진행할 때는 귀속연도별로 별도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환급 예상액과 서류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은 납입일이 아니라 과세연도 종료일, 즉 그 해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요건은 해당 연도 중 세대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충족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아니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였다면 공제가 가능하니 주민등록 이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