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법정·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10년 이월공제 계산법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이번 해에 사회복지법인에 3천만원, 대학교 연구비로 2천만원, 거래처 종교단체에 1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비지정기부금 구분과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기부금은 지출처에 따라 손금 처리 방식과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의 사회복지법인 3천만원과 종교단체 1천만원은 일반기부금, 대학교 연구비 2천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면 과거 법정기부금은 현재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개칭됐습니다. 특례기부금에는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와 산학협력단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국립대학병원 기부가 해당됩니다. 일반기부금은 공익성이 인정돼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과 관할 관청 등록 종교단체가 대표적입니다. 동창회·향우회·친목단체 기부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손금산입 한도는 2026년 기준 특례기부금이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퍼센트, 일반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을 먼저 반영한 잔여 소득금액의 10퍼센트입니다. 순서상 특례기부금 한도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분은 종류별로 각각 관리돼 이월된 특례기부금은 특례기부금 한도 안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은 일반기부금 한도 안에서 순차 공제됩니다. 실무상 이월분을 당기분보다 먼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손금 공제 순위와 얽혀 착오가 잦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기부처 자격 확인입니다. 종교단체나 공익법인이라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취소된 곳이면 손금 처리가 부인됩니다. 법인 명의 계좌이체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기부 전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소득 규모와 결손금 상황에 따라 한도 계산과 이월공제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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