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 2026, 현금 8억·대토 4억 보상
원래 질문: 15년째 보유 중인 경기도 나대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 12억원 중 8억원은 현금으로, 4억원은 대토보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양도세 감면율과 연 1억원 감면한도가 현금분·대토분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토보상분은 4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감면 요건: 공공주택지구처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꾸로 따져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 15년 보유하셨으므로 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 감면율: 2026년 기준 현금보상분은 그동안 10%, 대토보상분은 40%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감면율은 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양도일 현재 적용률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 안분: 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총보상액 중 현금과 대토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이 사례는 현금분 3분의 2, 대토분 3분의 1입니다.
- 한도 적용: 현금분 감면세액과 대토분 40% 감면세액을 합산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현금분과 대토분에 한도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 자경농지 감면 등 다른 감면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됩니다.
- 과세이연 구조: 대토분 양도세 전액을 지금 내지 않고 미룹니다. 그 대신 대토 취득가액을 이연된 차익만큼 낮게 잡아, 나중에 대토를 팔 때 함께 과세합니다. 감면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1억원 한도도 쓰지 않습니다.
- 나대지 중과 여부: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년 보유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구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를 대토보상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계산 사례
산출세액이 전체 2억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후, 취득가액은 가정치). 비율대로 나누면 현금분 세액은 1억6천만원, 대토분 세액은 8천만원입니다. 대토분을 40% 감면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현금분 감면 1,600만원과 대토분 감면 3,200만원을 합치면 4,800만원으로 1억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의 20%인 960만원이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대토분만 보면 실질 절감액은 약 2,560만원입니다. 과세이연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현금분 1,600만원 감면에 더해 대토분 8천만원 전액이 이연되므로 당장 내는 세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대토를 양도할 때 그 시점의 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대토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면 과세이연이 유리한 편입니다. 몇 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거나 향후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면 확정 절세가 되는 40% 감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대토보상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해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세액이나 이연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감면율, 같은 해 다른 감면과의 한도 합산, 대토 활용 계획에 따른 유불리는 개인 상황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 일부를 대토로 보상받은 거주자는 대토분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과세이연 시 대토 취득가액을 이연된 금액만큼 낮추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합계액 기준으로 한도를 두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재산세과-1783 대토보상 과세특례는 양도대금 중 대토로 보상받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원문 보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관련 질문
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