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

1주택 15억 아파트 양도세 계산법 (12억 초과·장특공 80%)

원래 질문: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보유 중인데 10년 거주 후 매도하려 합니다. 취득가 8억, 양도가 15억일 때 12억 초과분만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어떻게 계산되고 실제 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구조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상황이라면 양도가 15억 중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차익은 양도가 15억에서 취득가 8억을 뺀 7억입니다. 여기서 과세되는 부분은 (15억 마이너스 12억) 나누기 15억, 즉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7억의 20%인 1억 4천만원이 실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만약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같은 필요경비가 있다면 취득가에 가산해 과세 대상이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례 공제표가 있는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까지, 합쳐서 최대 80%가 공제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80% 한도를 꽉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1억 4천만원의 80%인 1억 1천 2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소득 금액은 2천 8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2천 550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에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양도소득세 본세는 약 256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최종 부담액은 대략 280만원 안팎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보유 기간은 채웠는데 거주 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80% 특례 공제표가 아니라 일반 장기보유공제표(연 2%, 최대 30%)가 적용되어 세금이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만 잠깐 옮겨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 세대 구성원 변동, 일시적 2주택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매도 계약 체결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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