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상속받은 임야 비사업용 토지 중과 피하는 사업용 기간 기준 (60%·40%·5년 중 2년)
원래 질문: 부모님께 물려받은 경기도 임야 3,300㎡를 8억원에 팔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지 7년 중 앞 3년은 그냥 두었고 최근 4년만 버섯 재배로 직접 농지원부 없이 이용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 10%p를 피하려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60%·40%·5년 중 2년 기준을 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상속받은 임야를 7년 보유하면서 최근 4년을 버섯 재배에 썼다면 기간 요건은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4년이 세법상 사업용으로 인정되느냐가 진짜 승부처인데, 임야는 농지와 판정 잣대가 달라 재배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기간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세 가지 잣대를 모두 어겼을 때만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넘게 비사업용이었고, 동시에 직전 3년 중 1년을 넘게 비사업용이었으며, 동시에 전체 보유기간의 40%를 넘게 비사업용이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의 60%인데, 셋 중 하나만 통과해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넣어보면 직전 5년 중 비사업용은 1년뿐이라 2년을 넘지 않고, 직전 3년은 전부 사업용입니다. 전체 7년의 40%인 2.8년보다 비사업용 3년이 길어 마지막 잣대만 걸리지만, 앞의 두 잣대를 통과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연 단위가 아니라 일수로 따지므로 상속개시일과 재배 시작일을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건은 최근 4년이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임야는 농지원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라야 사업용으로 봅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산물 생산에 쓰는 임야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속 임야를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라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직접 키웠으니 당연히 사업용이라 믿고 신고했다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임업후계자도 아니어서 7년 전체가 비사업용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잣대를 모두 어겨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이력, 임야까지의 직선거리 자료, 임업후계자 확인서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서류, 버섯 출하 내역과 자재 영수증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주 요건이 애매하다면 양도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계약 체결 전에 세무사와 함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입증 자료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용 임야로 보므로, 기간 계산에서 상속 후 앞 3년도 사업용 기간에 넣을 수 있고, 결국 최근 4년이 거주 요건이나 임업후계자 요건을 충족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울러 부모님께서 8년 이상 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해 오신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별도 경로도 있으니(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 부모님의 거주 이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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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23
- 검토일
-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