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6일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 농지 상속받을 때 30억 공제 받으려면
원래 질문: 아버지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올해 연로하셔서 농지 3천 평을 상속받게 될 것 같아요. 영농상속공제가 최대 30억이라는데 저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받을 수 있나요?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아버님)은 상속 개시일 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오셨다면 이 기간 요건은 통상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인(자녀)도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 재산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초지, 일정 요건을 갖춘 산림지, 농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 등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실제 영농상속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중단하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에 따라 감면된 상속세가 추징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요건도 있어,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그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하므로, 도시에 살면서 주말 농사만 짓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상속인의 8년 직접 영농 요건, 상속인의 2년 직접 영농 요건 및 거주 요건, 그리고 상속 후 5년간의 사후관리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와 관련 증빙이 충분한지를 먼저 점검한 뒤,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