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4월 6일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 농지 상속받을 때 30억 공제 받으려면

원래 질문: 아버지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올해 연로하셔서 농지 3천 평을 상속받게 될 것 같아요. 영농상속공제가 최대 30억이라는데 저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받을 수 있나요?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 상속재산 중 농지 등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아버님)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오셨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상속인(자녀)도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재산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초지, 산림지, 농업용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재산 가액이 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요건도 있어, 도시에 살면서 주말 농사만 짓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국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와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 사이의 20배 격차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공제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되 상속인의 영농 종사 여부와 사후관리 요건이 핵심이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