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직원 회식비 매입세액공제 2026, 거래처 동석 회식 60만원

원래 질문: 직원 12명인 디자인 법인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이번 분기 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 회식비 360만원과 탕비실 커피·간식비 90만원을 매입세액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식 1건(60만원)은 거래처 담당자 2명이 동석했고, 간이과세 식당 결제분도 섞여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직원 회식비 매입세액공제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관련 지출로서 공제 가능한 사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접대 성격의 지출이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순수 직원 회식비와 탕비실 커피·간식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래처 담당자 2명이 동석한 60만원은 접대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며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이과세 식당 결제분은 해당 식당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 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1. 회식비 360만원과 커피·간식비 90만원을 결제 건별로 정리합니다. 사용처, 결제일, 참석자, 가맹점의 과세유형을 함께 적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카드 결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과세분의 매입세액은 결제액의 110분의 10으로 계산합니다.
  2. 직원만 참석한 회식은 복리후생 목적의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다만 직원의 사적 모임이나 가족 동반 식사처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은 제외합니다.
  3. 거래처 담당자가 동석한 회식은 접대 성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거래처 접대가 주된 목적이면 전액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회식에 거래처 담당자가 일부 동석한 경우 인원 비율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률적인 안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 식당은 결제 당시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이어서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표의 표시와 홈택스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탕비실 비용도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일처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면세 품목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품목별로 확인해 제외합니다.
  6. 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 공제받고, 전표는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법인카드는 홈택스 내역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제 여부는 건별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질문에 간이과세 식당 결제 금액과 회식 참석 인원이 없어 몇 가지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식비 360만원에 동석 회식 6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00만원 중 55만원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 식당 결제분이며, 동석 회식은 일반과세 식당에서 직원 12명과 거래처 2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합니다. 커피·간식비 90만원은 전액 과세 품목으로 봅니다. 직원 회식 중 공제 대상 245만원의 매입세액은 222,727원(245만원의 110분의 10)이고, 커피·간식비 90만원의 매입세액은 81,818원입니다. 간이과세 식당 결제분 55만원은 불공제입니다. 동석 회식을 전액 불공제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총 304,545원입니다. 동석 회식의 안분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라면 60만원의 매입세액 54,545원 중 직원 12명 몫인 46,753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이때 공제액은 총 351,298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동석 사유와 참석자 명단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회식비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 동석 건과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 식당 결제분까지 일괄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몫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불공제 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 한도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동석 회식의 성격이나 안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간이과세 식당의 결제 당시 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 방법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과 관련한 세액공제 및 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정합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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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