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계약만료 vs 권고사직 퇴사처리, 사업주 실업급여 불이익 총정리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3년 근무한 생산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환수나 고용보험료 할증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만,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정부지원금 영역에서 여러 제약이 생기므로, 계약만료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고용보험료 자체가 할증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처럼 사업장별 실업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 않고 업종별 정률제로 부과되므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실제 부담은 정부지원금 영역에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고용창출 장려금 등은 지원금 수급 기간이나 그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주 귀책 이직,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되고 향후 신규 신청도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귀책 이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재에서 벗어납니다. 이직확인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면서 계약만료로 신고했다가 근로자 진정이나 고용센터 조사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수급 방조로 처벌받고, 지원금 환수와 향후 지원 배제라는 훨씬 큰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3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없는지, 정규직 전환 의무 대상이 아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결과는 동일하고, 사업주만 앞서 설명한 지원금 제재를 감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현재 어떤 지원금도 받고 있지 않고 앞으로 신청 계획도 없는 사업장이라면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금별 환수·제한 조건이 세부적으로 다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나 부당해고 리스크와도 얽힐 수 있으므로, 회사가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지원금이 있다면 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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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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