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직장인 부업 사업자 근로+사업소득 합산신고 방법과 세율구간

원래 질문: 온라인 광고대행업 개인사업자로 연매출 1억2천만원인데, 낮에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정규직으로 일하며 연봉 6,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세율 구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미 낸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 중간예납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둘을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 매출 1억 2천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회사에서 받은 연봉 6,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더한 값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설명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7단계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짚어보면 연봉 6,5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5,300만원 안팎이 되고, 사업소득금액은 광고대행업의 실제 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순이익률 40퍼센트로 가정하면 4,800만원 수준입니다. 두 소득을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안팎이 되고, 각종 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은 8천만원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3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 걸리던 24퍼센트 구간에서 두 단계 이상 뛰어오르게 됩니다. 정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세액)와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광고주가 사업소득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5월 말까지 추가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세금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분의 예납일 뿐이고, 5월 합산신고에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예상보다 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외주비와 광고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중간예납 대상 여부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춘 정확한 시뮬레이션과 절세 포인트 점검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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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