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18일

프리랜서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신고, 연말정산 했어도 5월에 해야 하나요?

원래 질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작년 사업소득 4,500만원, 근로소득 2,800만원이 함께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도 추가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고, 프리랜서로 번 사업소득은 별도로 합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소득을 얻으면 이를 모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 2,800만원만 따로 보면 비교적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사업소득 4,500만원에도 각각 세율이 적용되지만, 두 소득을 합치면 7,3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반드시 합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거래처에서 3.3퍼센트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를 장부로 입증하는 기장신고를 하거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업종은 매출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준경비율로 가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적용받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은 5월 합산신고에서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가면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 3.3퍼센트를 모두 합산해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경비를 충실히 반영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와 실제 경비 구조를 함께 검토한 후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경비율 적용 기준과 가산세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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