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8월 23일

부모 이혼 후 증여세 공제와 10년 합산과세 기준

원래 질문: 2022년 12월 모친으로부터 약6억 부동산 증여를 받았고, 이때 증여 공제 5천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1. 26년 올해 부친이 1억 추가 증여를 해주실 경우, 증여세율은 어머니와 별도가 되는건지요?증여공제는 없는거죠? 2. 2026년 아버지 증여를 받는경우, 추가적인 증여 공제 5천이 생기는건..2022년 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시점(이때 5천 증여 공제 사용)부터 10년 후인 2032년 12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시점부터 10년 이후인가요?

핵심 답변

증여 관련해서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현행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 합산 적용됩니다. 즉 부와 모는 별개의 인격이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에서는 하나의 직계존속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자세한 설명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율 자체는 어머니 증여분과 아버지 증여분이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라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됩니다. 원래는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점이 변수가 됩니다. 증여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배우자가 아닌 상태라면 동일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증여 시점의 신분관계, 이혼 시기,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공제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합산 한도이므로 2022년에 어머니 증여 때 5천만 원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아버지 증여 시 별도의 5천만 원 공제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기산점은 2022년 12월(어머니 증여로 공제를 사용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온전한 5천만 원 한도가 회복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2032년 12월 이후입니다. 2026년 아버지 증여 시점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주의하실 점은, 이혼으로 인한 동일인 합산 배제 여부는 국세청이 상당히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혼 시기와 증여 시기가 애매하게 겹치거나 위장이혼 의심 정황이 있으면 합산 과세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억 원대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시가 vs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과 합산 여부 판단은 이혼 시점, 부동산 평가 방법, 기납부 증여세 등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승택스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한 세부담과 절세 방안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세무사가 신청 내용을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세무사 상담 신청

접수 순서대로 읽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작성 정보

작성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