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
5억 아파트 증여시 자녀공제와 주택취득자금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원래 질문: 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셨는데 저는 무주택자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자녀 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로부터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공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보통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다른 합산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실무상 이 사안에서는 별도의 ‘주택취득자금 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부자 간 주택 증여에서는 우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가업승계나 창업자금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특례에 해당할 때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