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6월 27일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계산과 기한 후 제출 감면

원래 질문: 인테리어 시공업 개인사업자인데 작년에 일용직 목수 인건비로 4,2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안 했는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이고 지금이라도 일괄 제출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한 해 일용직 목수 인건비 4,200만원을 지급하셨다면 매월 분에 대해 각각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미제출 시 월별로 가산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25%입니다. 연간 총 4,200만원에 단순 적용하면 약 10만 5천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각 월 지급액에 0.25%가 부과되는 구조라 결국 비슷한 금액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일괄 제출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가 핵심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0.125%로 낮아지는 셈이죠. 다만 작년 인건비라면 매월 제출기한이 이미 1개월을 한참 넘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12월분만 해도 올해 1월 말이 제출기한이었으니 현재 시점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월분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같은 목수를 반복 고용한 경우 일용근로 요건(동일 고용주에 3개월 미만)을 벗어나 상용근로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은 동일 인력 반복 투입이 많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상용으로 보면 4대보험과 원천세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추징 규모도 커집니다. 둘째, 원천징수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일용근로는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세율을 적용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가 차감되어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누락하면 별도의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셋째, 4,200만원의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명부, 일별 지급내역,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지급 사실 입증이 가능해야 추후 비용 부인 위험이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일괄 제출이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다른 신고 누락 건과 함께 적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산정과 비용 인정 여부는 거래 형태와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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