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기장 대행 업무 범위 2026, 월 13만원 직원 2명 미용실

원래 질문: 연매출 2억 5천만원 미용실을 직원 2명과 운영하는데, 이번에 월 13만원에 기장을 맡기려 합니다. 기장 대행 업무 범위에 매달 원천세 신고, 1월·7월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포함되나요? 재료상에 현금으로 낸 돈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제가 매달 따로 정리해서 넘겨야 하나요?

핵심 답변

기장 대행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맺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장부 작성,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기본 범위에 들어가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 수수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매출 2억 5천만원에 직원 2명을 둔 미용실이라면 원천세와 1월·7월 부가세 신고는 월 13만원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포함되는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낸 재료비는 사장님이 내역을 챙겨 넘겨 주셔야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설명

  1. 원천세 신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연말정산까지가 통상 기장료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나 보수총액 신고는 포함 여부가 계약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기준으로 연매출 2억 5천만원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 안내는 기장 업무 안에서 함께 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미용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미용실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붙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결산과 세무조정 업무는 월 기장료와 별도로 조정료를 받는 계약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와 조정료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4. 사장님이 넘겨 주셔야 할 자료: 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다음 자료는 세무사무소가 알 수 없으니 매달 사진이나 엑셀로 정리해 보내 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 사용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 계좌이체 내역, 직원 입사·퇴사·급여 변동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사례

재료상에 매달 현금 55만원(부가세 포함)씩, 1년간 660만원을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으므로 660만원의 2%인 13만 2천원이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없으니 부가세 매입세액 60만원(660만원의 10/110)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내면서 현금영수증만 받았어도 약 73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셈입니다. 1년 기장료 156만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증빙 하나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현금으로 주면 깎아 주겠다는 재료상의 말에 증빙 없이 결제하거나, 개인카드 내역을 연말에 한꺼번에 찾으려다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개인카드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시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대행 업무 범위는 계약마다 달라서 종합소득세 조정료, 4대보험 업무,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여부 등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은 계약 전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꼼꼼히 정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아낄 수 있었다는 약 73만원 가운데 매입세액 60만원은 공제를 못 받는 대신 필요경비에 들어가 소득세를 조금 줄여 주므로, 실제 손해는 이보다 다소 적습니다. 그래도 증빙을 받는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는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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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12
검토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