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개인사업자 세무기장료 시세와 5월 조정료 별도 청구 이유
원래 질문: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연 2억 원 정도인데 세무사 사무실마다 기장료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5월 조정료도 별도로 청구된다고 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른 기장료·조정료·신고수수료의 통상적인 시장 기준과 조정료가 별도로 붙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장료는 사무실마다 편차가 크지만, 연매출 2억 원대 개인사업자라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가장 흔한 수준이고, 도소매·서비스업 중 거래건수가 많거나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량으로 발행되는 업종은 15만~20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거래처가 많을수록,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이 뒤섞여 정리 작업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무업계에는 공정한 표준요율표가 없어 사무실별 자율 책정 구조입니다.
조정료가 별도로 붙는 이유는 매월 반복하는 기장 업무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 기장료는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매출·매입 장부 정리처럼 반복적인 유지 업무의 대가입니다. 반면 조정료는 1년치 재무제표를 정리해 손익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연 1회의 심층 작업 대가라서 관행적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통상 매출 2억 원대라면 조정료는 대략 30만~60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복식부기 대상자이거나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고수수료라는 항목은 부가세 확정신고나 원천세 반기 신고처럼 특정 신고건별로 별도 청구하는 사무실도 있고 월 기장료에 포함시키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업무가 월 기장료에 포함되고 어떤 업무가 별도 항목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월 기장료가 저렴한 사무실을 선택했다가 조정료·신고수수료·자료대행료가 별도로 붙어 연간 총액이 오히려 더 나오는 경우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연간 총 지출액 기준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항목별 단가를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형태와 거래 규모, 향후 성장 계획에 따라 적정 수임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 사무실의 견적을 비교한 뒤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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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