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지분율만큼만 부담하나요?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지분 35% 보유한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부가세 8천만원과 법인세 1억 2천만원을 체납해서 세무서에서 저한테 제2차 납세의무 통지가 왔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지분까지 합쳐 과점주주로 판정된 것 같은데, 제 개인 재산 전부에 대해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분율만큼만 부담하나요?
핵심 답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인의 소유주식 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개인 재산 전부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체납세액 가운데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책임 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
지분 35%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부족 세액의 35%가 대표님이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재산을 처분해도 2억원이 부족하다면 그중 35%인 7천만원 한도로 통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점주주 판정은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50%를 초과하는지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부담액을 계산할 때는 본인이 실제 보유한 지분율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지분까지 대표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법인의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을 먼저 진행했는지, 그럼에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통지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충성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통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판정 기준일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지분 이동이 있었다면 성립일 당시의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가 누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실무상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 주금 납입 흐름과 배당 수령 내역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신 뒤에는 정해진 불복 기간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금액이 확정되어 개인 재산에 압류가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급여채권 압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한 가지 자주 보는 실수는 통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분납만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회사 재산 조사가 부실했거나 지분율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부족액 산출 근거와 지분율 계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안의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불복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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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