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대표이사 취임·지분유지 의무
원래 질문: 제조업 중소법인 대표인 아버지가 60세, 저는 35세인데 아버지 보유 비상장주식 100억 원 중 60억 원을 저에게 사전증여하려고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10%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증여 후 대표이사 취임 시점과 지분 유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법인이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통상보다 훨씬 낮은 저율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하나라도 어기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특례 적용의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증여자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수증자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는 충족합니다. 증여 대상 법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 범위에 드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은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가업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비상장은 대체로 40퍼센트) 이상을 10년 넘게 보유했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과세방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저율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일정 구간까지는 10퍼센트, 초과분은 20퍼센트입니다. 저율 구간의 상한 금액은 최근 몇 차례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60억 원 증여가 저율 구간에 전부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구체적 세액과 최신 상한선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로 증여한 재산은 훗날 아버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재정산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가 이 제도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정해진 기간(현행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상당 기간(현행 5년) 그 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법인은 가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거나 지분이 줄면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 증여세율로 재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얹어 추징됩니다. 흔한 실수가 증여만 받아두고 대표이사 취임을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60억 원 규모라면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수억에서 십수억 원의 세부담 차이가 납니다. 증여 시점을 정하기 전에 아버지 지분 이력, 법인 업종·자산 구성, 향후 상속 정산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