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가업승계 증여특례 경영기간 20년 2026, 딸에게 주식 20억원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을 13년째 경영 중인 대표로,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부모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뀐다는 개정안을 들었는데, 현재 확정된 단계인지와 언제 증여분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인 딸에게 주식 20억원을 증여하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개정 단계와 적용 시기: 세제개편안 발표, 입법예고, 국회 제출만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마쳐야 하며, 어느 증여분부터 적용할지는 부칙에서 정합니다. 연말에 통과한 세법은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도 같을지는 부칙을 봐야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관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여자 요건: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도 별도로 있으므로 법인등기 이력으로 재직기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지분 요건: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비상장법인은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지분이 70%여도 과거에 기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요건: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실제 주된 업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법인전환 이력이 있으면 경영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딸의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취임 시기까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신고와 사후관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특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5년간 가업 유지, 지분 유지, 대표이사 유지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딸에게 평가액 20억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전액이 특례 대상이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2026년 기준 세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2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10억원에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는 1억원입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19억 5천만원에 40%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억 6천만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이 6억 2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인 1,860만원을 반영하면 납부세액은 약 6억 140만원으로, 특례를 적용할 때보다 약 5억원 많습니다.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업무관자산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비상장주식은 평가 결과에 따라 2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개정 전에 서두르면서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주식 인도나 명의개서를 미루는 것입니다. 증여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이전 절차와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세만 비교하지 말고 상속세까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과거 지분 변동이나 합병 이력이 있거나 사업무관자산 비중이 크다면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정 진행 상황과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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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