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26일

거래처 부도 외상매출금 4천만원,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정리

원래 질문: 직원 5명 둔 인테리어 법인인데 작년에 거래처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4천만원이 부도나서 못 받게 됐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거래처 부도로 회수 불가능해진 외상매출금 4천만원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비용처리를 보장하지는 않고, 어떤 유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크게 신고조정 대상과 결산조정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조정 대상은 회수불능이 법적으로 객관 확정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압류가 취소된 압류채권,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항목은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시 강제로 손금산입해야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질문하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수표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법인이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역시 결산조정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법인이 보유한 4천만원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결산서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를 넘겼더라도 이후 결산에 비용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신고조정 항목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도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때는 1천원의 비망가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일부라도 회수되면 그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해야 합니다. 증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발행 부도확인서, 채권 회수 노력을 보여주는 독촉장과 내용증명, 소송 관련 서류 등을 갖춰두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은 대손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산 마감 전에 채권 명세와 부도 일자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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