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추징 2026, 공장 30% 임대 시 추징액

원래 질문: 금속가공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공장(시가 12억원)을 현물출자해 2024년 법인전환하며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일감이 줄어 공장 면적의 30%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려는데, 5년 이내 임대도 추징 사유인가요? 추징된다면 임대한 30% 부분만인지 전체 감면액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추징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을 세운 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감면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적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임대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취득한 공장의 30%를 5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업체에 임대하면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만 임대한 경우 실무에서는 전체 감면액이 아니라 임대한 면적 비율만큼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설명

  1.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현행 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으므로, 2024년 취득분이라면 2029년의 취득일 해당일 전까지가 관리 기간입니다.

  1. 추징 사유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추징됩니다. 법에서 처분에 임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처분으로 봅니다.

  1. 정당한 사유의 범위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수용이나 법령상 금지·제한처럼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 위주로 좁게 해석됩니다. 일감 감소나 매출 하락 같은 경영상 어려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추징 범위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만 임대했다면,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임대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감면세액을 나누어 추징합니다. 출입로, 주차장, 화장실처럼 함께 쓰는 공용 부분을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와 납부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추징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며,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사례

공장 시가 12억원에 비주거용 부동산 유상취득 기본세율 4%를 적용하면 취득세 본세는 4,8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0%를 감면받았다면 감면세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30% 면적을 임대하면 2,400만원 × 30% = 720만원이 추징 대상 본세가 되고, 여기에 감면과 연동된 부가세목과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 부분의 감면은 유지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사후관리는 계속됩니다. 법인전환 감면율은 시기와 요건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실제 적용된 감면율은 감면 신청서와 취득세 신고 내역으로 다시 확인하신 뒤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

흔한 실수는 일부 면적만 빌려주거나 단기로 임대하면 괜찮다고 여겨 신고 없이 임대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현지 확인이나 사업자등록·임대차 자료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나 가족 회사에 빌려주는 경우도 별도 사업자라면 똑같이 임대로 봅니다. 임대 면적 안분 방법,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대 시점을 5년 경과 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기업합병·분할과 법인전환 등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감면과, 일정 기간 내 사업 폐업이나 재산 처분(임대 포함)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를 정합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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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