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명의, 보유기간만 입력하면 올해 예상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2026년 정부 개정안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이라 명의를 어떻게 나눴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

  • 1. 합산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분만큼 모두 더합니다
  • 2.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 개인은 9억원을 빼줍니다
  • 3. 과세표준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 4.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은 더 높은 세율)
  • 5. 재산세 공제 같은 주택에 이미 매겨진 재산세만큼 빼줍니다
  • 6.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은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 7. 세부담상한 작년 보유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8.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다룹니다. 토지분, 합산배제 신고 주택(등록임대 등), 상속·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탁주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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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명의로 보유하고 있나요?

개인과 법인은 공제와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정안 비교시범 기능

2026-08-03 정부 발표안 기준 · 2026-08-12 기준 국회 심의 전(재검토 보도)

계산에 적용되는 세법 기준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지분을 나누면 각자의 공시가격만 합산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7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어 공시가격 전액이 과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후 남은 금액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의4

세율과 세액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을 적용한 뒤, 같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빼고, 1세대 1주택은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감액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9

세부담상한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는 부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보유 주택이 달라졌다면 이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1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거나, 한 사람이 1주택자로 신고해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10의2, 같은 법 시행령 §5의2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고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종부세의 1.2배가 됩니다.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5

법인 예외

일반 영리법인은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 없이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주택조합·종중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9②, §10 단서

본 계산은 참고용 간이 계산으로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주택, 각종 특례, 재산세 세부담상한 등은 반영 범위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