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4도5124, 선고 2006. 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04도5124
- 선고일
- 2006. 1. 26.
- 소관
- 대법원
'초당'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두부제품에 지리적 명칭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품의 생산·가공 지역 오인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초당'은 강릉시 초당마을의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을 뿐 두부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정한 산지 명칭에 해당한다. 여기서 지역 오인이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을 뜻하며, 직접적 허위표시뿐 아니라 암시적 표시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운반용기·비닐포장에 '초당' 표지를 사용해 수요자가 초당 지역 생산 두부로 오인할 위험을 만든 이상, 다른 지역 특산물 이름 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의 의미
[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18조 제3항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7. 12. 선고 2004노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부제품에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초당’이라는 명칭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두부와는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졌을 뿐, 두부에 관하여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된 것은 아니므로, ‘초당’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이 정한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통명칭,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표지를 두부의 운반용기 및 비닐포장에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운반용기에 담겨서 또는 비닐포장에 싸여서 판매된 두부가 ‘초당’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