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누21861, 선고 2005. 7.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04누21861
- 선고일
- 2005. 7. 2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 대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장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툰 세목은 1998년분부터 2002년분까지의 재산세·당시의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로, 학교 소유 토지 재산세를 둘러싼 사건이다. 항소심은 청구취지 다.항(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항 부분은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되었고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다.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회)
【피고, 항소인】
장안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변론종결】
2005.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0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분 종합토지세 금 1,020,350원, 도시계획세 금 560,170원, 지방교육세 금 204,070원, 1999년분 종합토지세 금 1,063,570원, 도시계획세 금 581,780원, 지방교육세 금 212,710원, 2000년분 종합토지세 금 5,897,490원, 도시계획세 금 2,459,940원, 지방교육세 금 1,179,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36,910원, 2001년분 종합토지세 금 5,946,660원, 도시계획세 금 2,472,760원, 지방교육세 금 1,189,330원, 농어촌특별세 금 719,400원, 2002년분 종합토지세 금 6,147,990원, 도시계획세 금 2,582,660원, 지방교육세 금 1,229,5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68,470원, 1998년분 재산세 금 2,148,390원, 도시계획세 금 1,432,260원, 공동시설세 금 1,122,810원, 지방교육세 금 429,670원, 1999년분 재산세 금 2,120,980원, 도시계획세 금 1,413,980원, 공동시설세 금 1,108,180원, 지방교육세 금 424,190원, 2000년분 재산세 금 2,245,640원, 도시계획세 금 1,497,090원, 공동시설세 금 1,174,670원, 지방교육세 금 449,120원, 2001년분 재산세 금 2,207,070원, 도시계획세 금 1,471,380원, 공동시설세 금 1,154,100원, 지방교육세 금 441,410원, 2002년분 재산세 금 2,170,190원, 도시계획세 금 1,446,790원, 공동시설세 금 1,134,430원, 지방교육세 금 434,040원의,
나. 200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재산세 금 2,189,480원, 도시계획세 금 1,459,650원, 공동시설세 금 1,144,720원, 지방교육세 금 437,890원의,
다. 200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금 6,083,370원, 도시계획세 금 2,561,120원, 지방교육세 금 1,216,67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1,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다.항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다.항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청구취지 다.항 부분은 확정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