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6-누-3059, 선고 2026. 8.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6-누-3059
- 선고일
- 2026. 8. 2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임원으로서 역할을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배당·기타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00).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린 등기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어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처리하려면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임원 업무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명의상 임원#소득처분#특수관계인 인건비#실질과세원칙#배우자 급여 비용처리#이름만 올린 등기임원 급여#일 안 한 가족 임원 월급#가족 인건비 경비 인정#법인세법 제19조
【제목】
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임원으로서 역할을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함
【쟁점】
임원, 급여, 손금, 소득처분, 배당, 상여,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