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45, 선고 2026. 9.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945
선고일
2026. 9. 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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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부과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0원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건물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면서 철거할 건물값을 0원으로 잡은 사안으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액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쟁점】

철거예정건물양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6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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