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45, 선고 2026. 9.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945
- 선고일
- 2026. 9. 3.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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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부과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0원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건물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면서 철거할 건물값을 0원으로 잡은 사안으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액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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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쟁점】
철거예정건물양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6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