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42, 선고 202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942
선고일
2026. 8.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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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쟁점대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같은 호 단서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단지 안 통행로 종부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행자 통행 사실만으로는 사설도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도로 종합부동산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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