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42, 선고 2026. 8.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942
- 선고일
- 2026. 8. 12.
- 소관
-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쟁점대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같은 호 단서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단지 안 통행로 종부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행자 통행 사실만으로는 사설도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사설도로 비과세#대지 안의 공지#심리불속행 상고기각#단지 안 통행로 종부세#보행자 통행로 세금#동네 사잇길 종부세#대지 공지 세금#지방세법 제109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목】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도로 종합부동산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