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5288, 선고 202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88
선고일
2026. 8.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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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과세관청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 세무서 부동산 감정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요지】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비주거용부동산 감정가엑;비상장주식 평가;보충적평가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7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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