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54761, 선고 2026.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4761
선고일
2026. 4. 9.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노하우 등의 기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노하우 등이 사업에 사용되고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어서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은 노하우 등이 매각되는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취급되므로, 미국 회사 기술료 세금의 국내 과세 가부는 해당 노하우가 무형의 개인재산인지와 그 매각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제목】

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사업에 사용되고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으로 자본적 자산(한미조약§16

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형의 개인재산’(한미조약§6

⑦)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소득은 그 노하우 등이 매각되는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매각된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필요함

【쟁점】

노하우 무형의 개인재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310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