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078, 선고 2025. 12.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078
선고일
2025. 12. 1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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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결손금은 장부상 누적결손금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실제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미환류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이월결손금도 이렇게 실제로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합병으로 넘어온 결손금이라도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까지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실제 공제액으로 한정하면 공제되지 않고 남은 누적결손금으로 미환류소득을 추가로 줄이는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가능(법법§45

②)하고, 미환류소득에 따른 이월결손금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실제 이월결손금에 해당함

【쟁점】

미환류소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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