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36906, 선고 2024.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6906
- 선고일
- 2024. 6. 13.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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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따라서 파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발생한 양도세를 비과세로 볼 수는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쟁점】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경락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양도소득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