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952, 선고 2025. 8.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952
선고일
2025. 8. 2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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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교부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손익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완전모회사가 교부한 자기주식(신주 포함)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시가이고, 그 시가는 주식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계산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교부한 자기주식의 가치와 교환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교환차손익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자사주 처분 이익에 대해 별도의 익금·손금 세무조정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제목】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교부한 자기주식(신주 포함)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시가는 주식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계산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교부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손익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음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자기주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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