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421, 선고 2025. 7.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421
- 선고일
- 2025. 7. 24.
- 소관
-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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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쟁점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원고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시작 20일이 지나 등록한 경우 그 이전 매입분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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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쟁점】
매입세액불공제;사업자등록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