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3376, 선고 2025. 7.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6
선고일
2025. 7. 1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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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그 전부가 취소되고,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어 본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이 부분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관련 이 사안에서 납부가 늦어서 붙은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낼 수 없어 그 부분만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요지】

(원심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쟁점】

특정주식;정당세액;납부지연가산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23-누-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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