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선고 2025. 6.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630
선고일
2025. 6. 5.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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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업 확장에 불과한 사안에는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새 법인을 세워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 해도 그 실질이 종전 사업의 연장이면 감면이 배제된다는 취지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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