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선고 2024. 5.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614
선고일
2024. 5. 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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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순차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적극적 요건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하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극적 요건 판단에 이르기 전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안은 그 적극적 창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었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쟁점】

중소기업창업;창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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