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1-두-31535, 선고 2024. 7.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1535
선고일
2024. 7.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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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양도차익이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상 준비금 한도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쓰일 것인지를 조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이 사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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