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선고 2024.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 선고일
- 2024. 6. 1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명의대여계약에는 명의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해당 사업의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원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며 그 청구를 인정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형식상 명의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명의대여계약의 실질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실질사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명의사업자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실질사업자가 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으로 그 양도 및 양도통지를 청구한 것이다.
【제목】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쟁점】
명의대여계약;묵시적합의;명의사업자;사업명의자;실질사업자;실사업자;부당이득반환청구권;양도통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하급심】
대법원-2020-다-24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