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누12022, 선고 2024. 3.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23누12022
- 선고일
- 2024. 3. 8.
- 소관
- 수원고등법원
상속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아 원시취득한 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인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상속으로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 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소유자로 판정해 나머지 상속인은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재건축으로 2018. 12. 28. 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지분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자신의 의사로 분양받은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아파트 재건축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69,206,400원,지방교육세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소유자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는 같은 조 제5항 제3호가‘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문언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차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소유자로 판정하고,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해당 주택에 관하여 더 이상 소유자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의 배우자 박○○은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자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갑 제2, 6호증,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박○○이 상속을 원인으로2009.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박○○이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하지만 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2018. 12. 28.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박○○도2019. 2. 24.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건축(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③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 공동상속인 중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박○○이 취득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