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63079, 선고 202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3079
선고일
2024. 6.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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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인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사실과 채권신고기간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피고(과세관청)가 회생절차를 알았을 때는 이미 절차가 종결된 상태여서 그 조세채권에 기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추후보완 신고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기재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회생이 끝난 뒤 이루어진 예금채권 압류처분이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였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제목】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 신고기간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채권신고를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한편,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처분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쟁점】

예금채권 압류; 회생채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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