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043, 선고 2024. 12.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043
선고일
2024. 12. 12.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부모와 같이 산 집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 동거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0년 계속 동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유지하였다.

【제목】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쟁점】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