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선고 2022. 10.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선고일
2022. 10. 20.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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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제5항이 정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시행령 부칙이 개정된 제42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출연한 시점이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이라면, 당시의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개정 후 강화된 요건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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