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선고 2022. 10.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 선고일
- 2022. 10. 20.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제5항이 정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시행령 부칙이 개정된 제42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출연한 시점이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이라면, 당시의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개정 후 강화된 요건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제목】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