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선고 202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선고일
2022. 9. 7.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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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자신들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채무공제 대상인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라도 그 지급 경위와 계좌·자금 관계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요지】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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