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선고 2021. 7.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선고일
2021. 7. 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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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고,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해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이렇게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지점 매출을 본점에 몰아 신고한 것만으로는 지점의 신고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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